
안녕하세요, 조아맘입니다.
지난번에 전세사기피해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었는데요.
저희는 다행히도 재신청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전세사기피해주택 사전협의라는 혜택 때문이었습니다.
2025.02.28 - [조아맘 다이어리] - #2. 신탁 전세사기_HUG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2. 신탁 전세사기_HUG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안녕하세요, 조아입니다. 지난번에 신탁 전세사기에 대한 서론을 올려드렸었는데요.아무래도 밑바탕이 되는 이야기를 설명해 드려야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2024.12.18 - [엄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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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 [조아맘 다이어리] - #1. 신탁 전세사기 서론_내 생애 최악의 2024년
#1. 신탁 전세사기 서론_내 생애 최악의 2024년
안녕하세요,조아입니다. 오늘부터 연재로 전세사기 이야기를 다루어볼까 합니다.이 이야기는 현재까지 진행 중인 내용이며,혹시 유사한 사례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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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과 관련되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두 가지였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주택 협의매수
- 전세사기피해주택 사전협의
이 중에서 협의매수는 집주인이 살아있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사전협의는 저희처럼 집주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가능한 혜택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유권을 받고 싶지 않거나, 받으면 안되는 상황일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내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유권을 직접 받지 않고 LH가 대신해서 경매에 참여하여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저희는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선순위임차인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선순위 임차인 피해주택 매입절차

- 주택매입 사전협의는 경공매가 개시되고,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로 통보받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있는 신청자의 경우 경매 배당금 등으로 변제되지 않는 임차보증금을 공사가 인수하지 않는 조건(대항력 포기 조건)으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 서류검증 및 현장 실태조사 결과 공사 매입제외주택 기준에 해당할 경우 매입이 불가할 수 있으며, 매입가능 통보 이후라도 매입제외 요건 해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매입불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주택의 매입이 가능한 경우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감정평가기관을 선정, 의뢰 후 감정결과를 안내하고 신청자가 매입조건에 동의하여 매입 요청하는 경우 경공매에 참여합니다.
- 신청자가 매입조건에 동의하여 공사에 매입 요청 시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합니다.
- 신청주택이 위반건축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의 주택 매입요청 서류 제출 후 관할 지자체에 위반건축물 양성화 심의를 신청하며, 지자체 양성화 심의 결과에 따라 후속 매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 매입요청이 완료된 주택 중 매각기일이 빠른 주택부터 경공매에 참여하며, 결과는 주택낙찰(허가확정) 후 개별 안내해 줍니다.
- 공사가 신청주택을 낙찰받았으나 관리비가 미납된 경우, 신청자는 미납관리비 일체를 정해진 기한까지 완납해야 합니다.
- 신청주택에 전세권(또는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경우, 주택매입 요청 시 말소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가 신청주택을 매입한 경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말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감정평가가격입니다!
감정평가가격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평가법인 중
공사와 신청자가 각각 1개의 법인을 선정하여 평가합니다.
이 감정평가가격은 경매 시 법원에서 산정한 감정가격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보통 법원감정가에 비해 LH감정가가 더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다행히 저희는 보증금보다 감정평가가격이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야 배당금을 받고 나서 모자라는 보증금에 대해 LH를 통해 차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보증금보다 LH감정가가 낮게 나왔다면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눈물을 머금고 소유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뻔 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 결과 안내문을 받고 나서야 사전협의 결정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는 경매가 진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구요.


제출서류
매입 사전협의 신청 시 제출서류

매입요청 시 제출서류(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

접수방법
접수는 현장접수나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합니다.
저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했는데요.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반려될 수 있으니 꼭 지역 담당자와 유선상담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전세사기라는 사실을 24년 5월에 알게 된 후,
변호사를 통해 6월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고,
마지막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 사전협의 신청을 하고 나니
1년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중간에 전세사기피해자 혜택 중 하나인 '긴급관리지원' 혜택을 받아 결로 방지 공사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단기적으로만 진행했던 사업이라고 하더라구요.
전세사기를 당하고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담당자가 없기에 하나하나 내가 다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혜택들이지만 담당자들 조차도 자세히 몰라 특별법을 찾아봐야 하는 상황이어서,
매번 전화를 하고 또 하고 하는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거쳤기에 소유권을 받지 않고 이사나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네요.
모든 전세사기피해자 분들을 응원하며,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쪽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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