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 연장 요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 집주인이 아무 말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걸까?
- 괜히 가만히 있다가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
특히 계약 만료가 가까워질수록
“지금 뭘 해야 하는 건지”가 가장 헷갈립니다.
오늘은 전세 연장 요청 기간과 묵시적 갱신을
실제 분쟁이 많이 생기는 지점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전세 연장 요청, 언제까지 가능할까?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연장 의사를 밝히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많이 놓치는 포인트
- “조만간 얘기하자”는 대화 ❌
- 명확한 연장 의사 표시가 중요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 권장
실제로 분쟁이 생기면 “요청했다”는 말보다
언제, 어떤 내용으로 남겼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2️⃣ 갱신요구권과 단순 연장의 차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 하나 짚고 갈게요.
- 갱신요구권 행사
→ 법에서 보호하는 권리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기 어려움 - 단순 연장 합의
→ 임대인·임차인 협의
→ 조건 변경 가능
📌 그래서
“법적으로 연장되는 상황인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구분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3️⃣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 시점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 계약이 그대로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 기존 조건 그대로 유지
✔️ 계약 기간은 2년 자동 연장
하지만 “자동 연장”이라는 말 때문에
모든 게 편해진다고 생각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묵시적 갱신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가능
- 묵시적 갱신 이후
-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음
- 단,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 발생
👉 즉,
“당장 나간다”는 개념은 아니고
3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 조건 변경은 자동 적용되지 않음
묵시적 갱신은
‘그대로 유지’가 원칙입니다.
- 보증금 인상 ❌
- 월세 전환 ❌
- 특약 변경 ❌
👉 조건을 바꾸고 싶다면 반드시 새 계약서 작성 또는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5️⃣ 가장 헷갈리는 상황,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상황을 정리해보면:
- 🔹 연장 요청 기간을 놓쳤다
→ 묵시적 갱신 요건이 맞으면 연장 가능 - 🔹 집주인이 “연장 안 합니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 묵시적 갱신 ❌ - 🔹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했다
→ 자동 적용 ❌ / 합의 필요
📌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계약 만료 전, 의사표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6️⃣ 그래서 기준은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전세 연장은 ‘자동으로 되겠지’가 아니라
미리 정리해두면 불안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 기간 안에 연장 요청을 기록으로 남기기 - 아직 고민 중이라면
→ 묵시적 갱신 요건 확인 - 분쟁이 예상된다면
→ 대화보다 문서 우선
이 기준만 기억해도 계약 만료 시점에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전세계약은 자주 겪는 일이 아니다 보니
막상 시기가 다가오면 더 불안해집니다.
이 글이
지금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분들께
정리된 기준 하나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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