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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이야기

#1. 신탁 전세사기 서론_내 생애 최악의 2024년

by joa-thanks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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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아입니다.

 

오늘부터 연재로 전세사기 이야기를 다루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까지 진행 중인 내용이며,

혹시 유사한 사례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과,

이런 사례로 고통받는 분들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올립니다.

 

 

내용이 길 수 있습니다 :)

 

2020년 4월 8일에 단지형 빌라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신축 빌라에 남편 회사까지 걸어서 다닐 수 있었고, 택지지구 근처라 살기에도 편한 위치였거든요.

그때 당시 빌라 단지 안에 분양 사무실이 있어서 집주인의 대리인 위임장을 받은 직원을 통해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유자가 집주인에서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었던 것.

 

이것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잔금일에 신탁등기는 말소하기로 특약사항에 기재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를 하고 나서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구비한 후 전세금 반환보증보험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2년의 계약이 끝나고, 

그 사이 저희는 청약통장으로 아파트가 당첨되어 2023년 12월 입주 예정이었습니다.

나름 여유있게 계약을 한다고 2024년 1월 31일자로 재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신 전세금 5% 인상을 요구하여 9백만원을 추가로 입금했습니다.

그 당시 확정일자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로 대체되어 신고필증까지 받아두었습니다.

전세금보증보험도 다시 가입해두었구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23년 12월 입주였던 아파트의 공사가 6개월 지연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따로 집주인에게 통보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그 이후 2024년 6월 30일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 때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이 묵시적 갱신 2년 연장으로 전세보증보험을 재가입을 했어야했는데,

사실상 5개월만 살고 나갈거라 전세보증보험을 들지 못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5개월 사이에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한거죠.

 

 

2024년 4월 22일 집주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의 폐암 말기 진단으로 인해 현재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로,

전세금은 이사 나갈 때까지 줄 수 없으며, 집은 경매로 넘어갈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본인은 대리인이라 집주인의 의식이 불분명하면 아무리 대리인이라 하여도 전세금을 돌려줄 권한이 없답니다.

게다가 현재 집주인 명의로 된 전세입자들만 15가구라고 하더라구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붙들고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팩트 확인이었습니다.

만약 대리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분명 사기니까요.

그래서 바로 집주인이 입원했다는 원자력 병원으로 찾아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진단서와 소견서, 외래초진기록지까지 발급받아 내용까지 확인했더니 전부 사실이더라구요.

 

전세사기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았더니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HUG에서 운영하는 안심전세포털입니다.

 

1차적으로 HUG에서 운영하는 안심전세포털에서 무료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관련내용은 포스팅 링크 넣어둘게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중 선택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변호사를 선택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예약하시고 가는 것이 가장 편하니까 꼭 예약하시고 방문하시고, 

경기도 지역이라도 서울 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편하신 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2024.06.05 - [엄마이야기] - 전세사기 무료 법률상담 방법-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사기 무료 법률상담 방법-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녕하세요, 조아입니다.    열정만 가득했던 20대와,그러한 열정으로 했던 내 선택에 대한 값을 치룬 30대를 지나고나면 편안해질거라 생각했던 40대였는데...40세가 된 올해 2024년, 앞자리가

joa-thanks.com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원래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이 진행된 후 상속인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도 있지만,

집주인이 이혼을 한 상태여서 혼자였고, 슬하에 딸 한명이 있었지만 연을 끊고 살아 연락처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세입자만 15가구가 있다보니 아무래도 상속을 받을 확률도 없었습니다.

결론은 전세금반환보증소송이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네요.

다음 포스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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