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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돈 이야기

보증금 지키는 첫 단계, 대항력 정확히 이해하기

by joa-thanks 2026.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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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는
대항력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그럼 보증금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요건을 갖췄음에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항요건’과 ‘대항력’을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항요건과 대항력의 차이부터,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보증금이 어떻게 보호되는지까지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최대한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항요건과 대항력은 다른 개념입니다

 

많은 글에서 이 두 단어를 섞어서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 대항요건이란?

대항요건은 말 그대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임차인이 다음 두 가지를 갖추면 대항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전입신고를 했을 것
  •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고 있을 것(점유)

👉 이 상태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준비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대항력이란?

대항력은 대항요건을 갖춘 뒤, 
다른 사람의 권리보다 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합니다.

즉,

  • 대항요건 = 조건
  • 대항력 = 그 조건이 실제로 작동하는 결과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럼 근저당이 있으면 왜 문제가 될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대항력이 없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이렇습니다.

근저당이 있어도 전입신고와 거주를 했다면 대항요건은 갖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자에게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집에 이미 근저당(은행 대출)이 먼저 설정돼 있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들어와 전입신고와 거주를 시작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경우 임차인은

  • 전입신고 O
  • 실제 거주 O

👉 대항요건은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던 근저당은 임차인보다 권리 순서가 앞선 ‘선순위 권리’입니다.

그래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 은행(근저당권자)이 먼저 돈을 가져가고
  • 임차인은 남은 금액 안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때 생기는 착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항력이 있는데 왜 보증금을 못 받지?”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항력이 있는 게 아니라,
대항요건만 갖춘 상태였던 것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많은 설명 글에서는 “대항력은 있지만 후순위라서 문제다”라고 표현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다음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전입신고와 거주로 대항요건은 갖췄지만,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대부분의 오해가 사라집니다.


보증금을 지키려면 무엇을 꼭 함께 봐야 할까?

그래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입신고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전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지
  • 근저당 금액이 보증금과 비교해 안전한 수준인지
  • 대항요건 외에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되는지

전입신고는 출발선일 뿐, 보증금 보호의 완성 조건은 아닙니다.


 

마무리하며

대항력은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전입신고 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이 설정된 집이라면
대항력이 이미 있는지,
아니면 대항요건만 갖춘 상태인지

한 번 더 차분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보증금 분쟁을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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