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 중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남양주도 조정대상지역 아니에요?”
“구리면 중과되는 거죠?”
서울과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
막연하게 ‘경기도 = 조정대상지역’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6년 기준, 이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남양주시·구리시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닙니다
먼저 핵심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기준 양도세 중과 판단에서
남양주시와 구리시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 조정대상지역을 전제로 한 양도세 중과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조정대상지역과 양도세 중과의 관계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 ❌ 조정대상지역 = 무조건 중과
- ❌ 규제지역 = 세금 폭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전제조건’일 뿐,
중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 다주택자일 것
- 중과 규정이 적용되던 시점에 양도할 것
👉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조정대상지역 적용 범위 정리
(양도세 중과 판단 기준)
| 서울 | 전 지역 |
| 성남시 | 분당구 · 수정구 · 중원구 |
| 수원시 | 영통구 · 장안구 · 팔달구 |
| 안양시 | 동안구 |
| 용인시 | 수지구 |
| 과천시 | 시 전체 |
| 광명시 | 시 전체 |
| 하남시 | 시 전체 |
| 의왕시 | 시 전체 |
| 남양주시 | ❌ 해당 없음 |
| 구리시 | ❌ 해당 없음 |
📌 특히 성남시·수원시처럼
같은 시 안에서도 ‘구 단위’로 적용 여부가 나뉘는 지역이 있다는 점이
조정대상지역 판단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남양주·구리가 자주 헷갈리는 이유
현장에서 보면 이유는 꽤 명확합니다.
- 서울 인접 지역이라는 점
- 과거 규제지역이었던 기억
- 뉴스·유튜브에서 ‘수도권 규제’로 묶어 설명되는 경우
이런 이유로 “남양주도 조정대상지역일 것”이라는 인식이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분위기나 체감이 아니라 법과 고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중과 판단 기준
양도세 중과 여부는 반드시 다음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양도일 기준
✔ 조정대상지역 고시 여부
✔ 행정구역(시가 아니라 구 단위)
지도 이미지나 과거 기사만 보고 판단하면
불필요한 중과 걱정을 하거나,
반대로 중요한 세금 이슈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남양주시와 구리시는 2026년 기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을 전제로 한 양도세 중과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 양도 전에는 반드시 개별 조건과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은 “그럴 것 같다”가 아니라
“기준에 맞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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