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아입니다.

지난번에 신탁 전세사기에 대한 서론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밑바탕이 되는 이야기를 설명해 드려야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2024.12.18 - [엄마이야기] - #1. 신탁 전세사기 서론_내 생애 최악의 2024년
#1. 신탁 전세사기 서론_내 생애 최악의 2024년
안녕하세요,조아입니다. 오늘부터 연재로 전세사기 이야기를 다루어볼까 합니다.이 이야기는 현재까지 진행 중인 내용이며,혹시 유사한 사례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
joa-thanks.com
이번에는 무료 법률 상담 후 진행했던 HUG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전세사기 특별법과 피해자등의 종류, 해당요건들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한 특별법인데요.
2023년 6월 1일에 시행되어, 2025년 5월 31일부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그 이전에 신청을 하셔야 함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된다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피해자등(즉, '전세사기피해자'가 아닌 '나목', '다목')으로
결정이 됩니다.
- 2, 4번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다목
- 1, 3, 4번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나목
저희는 3번이 충족이 되지 않아서 '다목'으로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나목, 다목이 다른 이유는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의 경우는 특별법 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이 가능하지만, 나목이나 다목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적용제외 대상
- 임차인이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소액 임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보통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결과를 송달받기까지 두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임차인 주민등록 상(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진행이 빠르다고 해서 저희는 온라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온라인 결정신청 페이지는 아래 링크로 첨부해 놓을게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서류 목록
- 결정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경매, 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임차권등기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임대인 수사정보 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수사결과통지서 등)
1~4번까지는 필수서류이므로 꼭 준비하셔야 하고, 나머지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결정문이 나오면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조회도 가능하고, 출력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받은 '다목'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정리해볼게요.
'다목'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 긴급생계비 100만원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 집행권원 확보 비용
상속재산 관리인이란?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의 관리 내지 청산을 위해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재산관리인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임대인이 사망하여 전세금을 받지 못하니까,
사망한 집주인을 대신하여 전세금반환 소송을 받아주는거죠.
소송은 상대방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이 중에서 저희가 받은 혜택은 긴급생계비 100만원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에 필요한 법무사를 지원받았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은 1년에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신청 법률 대행 및 최초 관리인 보수예납금이 지원됩니다.
인지송달료나 추가 보수예납금의 경우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구요.
저희는 동일한 임대인 대상이 총 3가구여서 나누어서 냈습니다.
집행권원 확보비용의 경우 판결문이 나와야만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아직은 혜택을 보지 못했네요.
판결문이 나오면 바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등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련 부서로 연락을 하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부서별로 연락처 써 놓을게요.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부서 연락처
전세피해지원센터_ 1533-8119
경기도 전세사기 접수창구(지원관련)_ 031-242-2450
국토부 전세피해 조사과(경기도)_ 044-201-5251,5247
국토부 피해지원 총괄과_ 044-201-5234
'엄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족냉증, 생리통에 효과 봤던 효자템_한양의료기 온수찜질기 (1) | 2025.02.05 |
---|---|
아이 말이 늦게 터져서 고민인 엄마들을 위한 저의 경험담 (0) | 2025.01.25 |
#1. 신탁 전세사기 서론_내 생애 최악의 2024년 (3) | 2024.12.18 |
춘천 부활성당추모관_엄마가 내 곁을 떠난지 10주기 (1) | 2024.12.10 |
2024 공인중개사 35회 1차 시험 준비과정(인강드림) 및 가채점 결과 (2) | 2024.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