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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태반, 남양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받는 방법

by joa-thanks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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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한 조아입니다.

 

 

지금은 아주아주 말썽꾸러기인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지만, 임신 후 알게 된 '전치태반'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전치태반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 다시 다뤄볼께요.

전치태반은 남양주에서 고위험임산부로 분류되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한 질환은 아니지만 해당이 되신다면 꼭 혜택 받으시면 좋겠네요. 

의료비 지원 사업과 지원금액,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출서류까지 모두 알려드릴께요.

 

1. 고위험임산부 지원사업이란?

남양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질환,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산모를 대상으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단, 외국 국적인 사람이나 국외이주자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주세요.

 

2. 고위험임산부 지원범위

고위험 임신질환에 따른 지원기간과 질병코드, 수술명은 아래와 같으니 의사의 진단서를 받을 때 꼭 참고해주세요.

 

지원되는 의료비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본인부담금은 입원비는 20%, 외래 진료비는 병원 종류에 따라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로 달라집니다.

비급여 본인 부담금은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되지 않는 제외항목은 아래와 같으니 꼭 알아두세요!

  • 병실입원료 및 식대
  • 한방 진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
  • 고위험 임신 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의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로 작성한 것)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병실입원료,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범위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  다. 단, 지원한도는 300만원이에요. 

 

3.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제출서류

가장 중요한 제출서류입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질병코드, 최초진단일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1부,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각 1부. (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 출생증명서 1부. (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대리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같이 지참).
  • 위임장 1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위임장을 다운로드 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남양주 보건소(와부읍, 조안면, 진건읍, 퇴계원읍, 금곡동, 양정동, 다산동) / 031-590-8128

남양주 풍양보건소(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별내동) / 031-590-6978, 6992

동부보건센터(화도읍, 수동면, 호평동, 평내동)/ 031-590-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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